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1. 조문 원문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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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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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3조 · 고용영향평가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제5조 · 고용유지 지원제6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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