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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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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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3조 · 고용영향평가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제5조 · 고용유지 지원제6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