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용정보시스템사업주근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5>
1.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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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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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제3조 ·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제4조 ·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용유지 지원제6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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