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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5>
    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5>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유지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유지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유지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유지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24>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