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신청서접수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