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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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정관 기타 규약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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