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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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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