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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