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1. 조문 원문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1조(신청서의 접수)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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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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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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