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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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제13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제14조 · 경정등록의 기재제15조 ·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제16조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등록용지의 폐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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