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81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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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서편철부제11조 등록부의 보존제12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제13조 등록부의 멸실제14조 등록부의 폐쇄제15조 신청제16조 등록신청인제17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제18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제19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제2조 가등록제20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제2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제22조 가등록제23조 예고등록제24조 등록신청서류제2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제26조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제27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제28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제29조 등록필증의 멸실제3조 예고등록제30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제31조 신청서의 접수제32조 등록의 순서제33조 신청의 각하제34조 등록의 기재사항제35조 번호의 기재제36조 가등록의 기재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제38조 권리변경의 등록제39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40조 등록필증의 교부제41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제42조 경정등록제43조 회복등록제44조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제45조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제46조 편철확인증제47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제48조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제49조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제50조 공유의 등록제51조 일부분할의 등록제52조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제53조 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제54조 합병의 등록제55조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제56조 등록신청제57조 저당권의 이전제58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제59조 공동저당권의 설정제6조 등록사무의 처리제60조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제61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제62조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제63조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64조 ~ 제9조 (21개)
제64조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제65조 가등록의 말소제66조 예고등록의 말소제67조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제68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제69조 말소의 방법제7조 등록사무의 정지제70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제71조 말소에 대한 이의제72조 직권말소제73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7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제75조 이의에 대한 조치제76조 집행부정지제77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78조 처분전 가등록명령제79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제8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제80조 송달제81조 타법령의 준용제9조 등록부의 간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