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3>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신청서 각하 원본철
6.공동담보목록편철장
7.신청서류편철장
8.등록필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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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숫자등의 기재제4조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제7조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제8조 · 등록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