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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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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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