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5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8-09 · 시행 2022-08-0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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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제14조의3 제15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등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제3조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4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제3조의5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제4조 과학관의 사업제4조의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제4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제4조의4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제4조의5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제5조 등록 요건제5조의2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제7조 등록 절차 등제7조의2 설립등기제7조의3 협의제7조의4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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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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