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사업사무와보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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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삭제 <2013.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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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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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점,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甲 군수는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 …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그 밖에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1]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서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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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1] 구 지방교부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교부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국가예산에 계상한 다음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고 한다)로 교부한다(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그러나 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이하 ‘법령위반 지출’이라고 한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며(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관련 법령에서 해당 항목의 경비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지만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여기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명령 사유로 정한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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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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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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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화공업단지 내 공공시설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아도 시흥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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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1건 · 법령해석 3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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