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내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내부장치)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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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구 분 | 장 치 | 형식ㆍ형태ㆍ재질 등의 기준 | 설치 기준 1. 공통 |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 1) 시트의 재질은 가죽ㆍ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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