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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내부표면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내부표면)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살균할 수 있을 것
3.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열에 강할 것
5.청소하기가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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