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내부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조문 요약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표면센티미터구급차환자실반지름내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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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③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살균할 수 있을 것
3.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열에 강할 것
5.청소하기가 쉬울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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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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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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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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