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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의2조 · 운행연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운행연한)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9년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제1항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1.「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제4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1.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차령만료일이 일요일 외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여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
차령 연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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