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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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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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구 분 내 용 1 . 시설 기준 가. 사무실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 부대시 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 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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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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