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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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구급차의 형태 등제3조 · 구급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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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내부표면제6조 · 내부장치제7조 · 통신장비제7조의2 · 운행연한제8조 ·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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