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통신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조문 요약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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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통신장비)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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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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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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