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증명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증명의 종류 등학교증명수수료종류법령교육부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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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
학교구분 증명의종류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에해당하는학교 가. 재학증명 나. 졸업증명 다. 유치원생활기록부증명 라. 교육비납입증명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학교 가. 재학증명 나. 성적증명(초등학교및그에상응하는학교는 제외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증명 라.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마. 졸업(예정) 증명…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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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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