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4조 (관인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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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9.17, 2021.3.22>
②「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개정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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