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7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3.22>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국립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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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관인대장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17> | 관 인 대 장 관인 명칭 | 종류 | [ ]청인(廳印) [ ] 직인 [ ] 특수 관인 | 관리부서 | [ ] 등록 [ ] 재등록 | (인 영) | 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긴 날짜 | 년 월 일 새긴 사람 | 주소: 성명 및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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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17>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관인 명칭 | 종류 | [ ]청인(廳印) [ ]직인 [ ]특수 관인 [ ] 등록 [ ] 재등록 |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 관리부서 |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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