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10조 (인영의 인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4. 20.> |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인쇄문서명 | 관인명 | | 인쇄관인규격 | 일자 | 인쇄량(장) | 사용량(장) | 사용명세 | 잔여량(장) | 확인(서명) | | | | | 210㎜×297㎜[백상지(150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