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10조 (인영의 인쇄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조문 요약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영의 인쇄 사용처리과인영관인사용할사용관인인쇄용지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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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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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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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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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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