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관인대장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3.22>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3.22> ④ 전자이미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