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6조 (찍는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조문 요약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찍는 위치명칭글자발급기관장민원서류가운데오도록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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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3.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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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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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