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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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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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22>

1.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공고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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