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조문 요약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공고관인폐기등록ㆍ재등록연월일사유최초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22>

1.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공고 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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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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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