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1.진료과목의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의료인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에 관한 사항
4.환자의 요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준수사항
6.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선별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실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실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약관련 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6>
④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조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 협조 요청, 내용 통보 또는 입증서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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