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1997-12-31 공포1997-12-31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1997-12-31, 시행일 1997-12-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총리령 제6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총리령 제67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