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1997-12-31 공포1997-12-3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4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총리령 제67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3. 제3조 · 세액의 계산방법
  4. 제4조 · 사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