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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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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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비축명령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1.> 비 축 명 령 서 지정 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물자의 품목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비축 장소 | 비축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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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