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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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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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
자원조사실시기관 자원조사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제2조제2호의업체중다음각목의공공기관 가. 한국농어촌공사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한국마사회 2. 제2조제2호의업체중다음각목의특별법인 가. 농업협동조합중항회 나. 농협은행 산림청장 1. 제2조제1호마목의물자 2.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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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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