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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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자원조사실시기관 자원조사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제2조제2호의업체중다음각목의공공기관 가. 한국농어촌공사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한국마사회 2. 제2조제2호의업체중다음각목의특별법인 가. 농업협동조합중항회 나. 농협은행 산림청장 1. 제2조제1호마목의물자 2.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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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