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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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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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1. 1.>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지정 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물자의 품목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임무고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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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4.23>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 업체명 | 주소 |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물자의 품목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임무고지 내용 | 임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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