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물적자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자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업체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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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