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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물자 비축명령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