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