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업체 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7.4>
②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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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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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제1항조문 인용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제1항조문 인용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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