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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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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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8.4.24>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 1. 신청인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 ① 대리점 ② 주유소 ③ 판매소 ④ 가스충전소 ⑤ 기타 ( ) 2. 면세유류 신청 현황 취급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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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8.4.24> 지정번호: 제 - 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위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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