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9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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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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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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