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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5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

별지 제2호서식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납품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6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7호서식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9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10호서식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별지 제13호서식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갑, 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