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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

별지 제2호서식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납품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6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7호서식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9호서식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별지 제10호서식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별지 제13호서식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갑, 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