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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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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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3. 13.>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관리번호 | 처리기간 | 15일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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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석유판매업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8.4.24> 석유판매업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년 ○○월 신고분 석유판매업자별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①일련번호 | 석유판매업자 인적사항 | ⑧환급세액 (원) ②상호 (법인명) | ③성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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