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5조 (환급대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1.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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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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