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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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③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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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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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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