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①영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③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