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