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