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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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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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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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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