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①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서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13조(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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