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서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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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사서자격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일 신 청 인 | 성…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사서자격증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사 서 자 격 증 1. 성 명: 2.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3. 자 격: 위 사람은 「도서관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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