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④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⑤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⑧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