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 (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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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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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기부 서약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기부 서약서 명칭 / 종류 | 수량 / 금액 | 비고 | | 합계: 건(점) / 원 「도서관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금품을 ○○ 도서관에 기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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