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서자격증의 발급)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이하 "사서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4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