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말한다.
②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말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조치기간 연장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