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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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 [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도서관자료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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