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①「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인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