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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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인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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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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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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