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①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및 판권지)
[['나. 유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