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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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및 판권지)
나.유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다.무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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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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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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